성적평가(학칙 제39조, 학사규정 제62조~67조)
성적평가 개요
-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와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수업 출석율이 매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의 성적은 F(0점) 처리 -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1)출석 : 20%, 2) 부정기시험 및 과제 : 10~60%, 3) 정기시험 : 20~70%로 정하며 학부(과)별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평점
등 급 | 실 점 | 평 점 | 등 급 | 실 점 | 평 점 |
---|---|---|---|---|---|
A+ Ao B+ Bo |
95~100 90~94 85~89 80~84 |
4.5 4.0 3.5 3.0 |
C+ Co D+ Do F |
75~79 70~74 65~69 6 0 ~ 64 0~59 |
2.5 2.0 1.5 1.0 0 |
성적열람 및 확정
- 매 학기 학사일정의 성적열람 후 성적을 확정
- 이의신청 기간은 성적열람 기간과 동일하며,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이의신청 함
성적평점평균 산출과 실점환산
-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신청학점 수로 나눈 값을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P와 F로 분류한 교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 총 신청학점 수에서 제외한다.
-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을 실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학사규정 <별표4>에 의한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평점평균 산출과 실점으로 환산 방법은 교직과정 운영 시행 세칙에 따른다.
입대자 성적평가
- 입대한 학생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간시험 성적으로 평가한다.
성적경고(학칙 제44조, 학사규정 제92조)
매 학기말(계절학기는 제외) 평점평균이 1.650 미만인 학생에게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과 치과대학, 계절학기와 각 학부(과)의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이후 성적은 성적경고를 하지 않는다.
TIP
성적경고를 재학기간(재입학의 경우 재입학 이후)중 총 5회(2022-2학기부터 5회로 변경)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니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