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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8684
취득성적포기 규정 개정사항 알림 및 신청기간 안내
- 작성일
- 2022.11.14
- 수정일
- 2022.11.14
- 작성자
- 학사팀
- 조회수
- 2259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포기)" 개정사항 및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개정전 |
개정후 |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
■ 취득성적포기 신청안내
★ 주의: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함)
- 신청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 신청기간 : 2022.11.16.(수) 09:00 ~ 11.1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전산 오류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