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사규정 등 학사 관련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분들의 학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시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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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횟수 |
3회 |
4회 |
2023학년도부터 적용 |
휴학경과자 |
휴학경과제적 |
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 (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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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미수강신청자 |
미수강신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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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신청시기 |
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 |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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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대상 |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 |
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 및 사고) 사유 발생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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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년 |
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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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처리부서 |
단과대학 교학팀 |
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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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경고제적 |
제적대상 |
성적경고 4회인 학생 |
성적경고 5회인 학생 |
2022.10.19. |
양식 |
휴학원 |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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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
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 자퇴사유 나열,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 |
2022.10.19. |
※ 휴학횟수를 모두 사용한 학생은 복학하여야 하며, 미복학(휴학경과)로 인한 제적이 될 경우 '재입학'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