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083

[중요] 학적변동(휴학, 제적,자퇴) 관련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변경양식 첨부)

작성일
2022.10.24
수정일
2023.03.09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9284


학칙 및 학사규정 등 학사 관련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분들의 학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적용

일반휴학

휴학횟수

3

4

2023학년도부터 적용

휴학경과자

휴학경과제적

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

(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

등록 후 미수강신청자

미수강신청제적

군휴학

신청시기

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특별휴학

대상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

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 및 사고) 사유 발생 시 사용

사유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

4. <삭제>

창업휴학 처리부서

단과대학 교학팀

창업지원단

성적경고제적

제적대상

성적경고 4회인 학생

성적경고 5회인 학생

2022.10.19.

양식

휴학원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2022.10.19.

자퇴원

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 자퇴사유 나열,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

2022.10.19.


※ 휴학횟수를 모두 사용한 학생은 복학하여야 하며, 미복학(휴학경과)로 인한 제적이 될 경우 '재입학'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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