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9174

202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3년 2월) 자격인정 신청 안내(동일과목 중복학점 인정 등)

작성일
2022.12.01
수정일
2022.12.22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4702

202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자격인정 신청 안내


1. 신청ㆍ접수기간 : 2023. 1. 2.(월) ~ 2023. 1. 17.(화까지

2. 신청ㆍ접수 장소 소속대학 교학팀(연락처 하단 참조) 

3. 신청 대상 2022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2023년 2월 졸업)

4. PROCESS : 복수/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학과장 승인 → (학생)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

* 졸업연장(교직/복수전공)은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신청시기는 <2월 공고 예정>

5. 제출서류

신청대상

제출서류

비 고

학사규정 제15(전공과정이수)

⑤ 주 전공학부()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중 전공별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공통교과목의 인정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수 전공 : 9학점

  2. 연계 전공 : 15학점

  3. 융합 전공 : 15학점

  4. 연계 부전공 : 9학점

  5. 융합 부전공 : 9학점

  6. 마이크로전공 : 6학점

1. 동일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2. 성적증명서

 

일 학부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점으로 전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1. 복수ㆍ부전공 학점인정 신청서

2. 성적증명서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부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1. 부전공 자격인정 신청서

2. 성적증명서

 

교직복수전공 미이수로 졸업 연장을 원할 경우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2월 중

  공고

  예정 

 

  동일과목 학점인정 여부는 반드시 승인대학 학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 후 성적증명서에 붉은펜으로 인정표기 하여야 함  

 

 

6.  문의( 단과대학  연락처)


글로벌

인문대

230-6903

자연과학·

공공

보건안전대

230-6602,6985

사범대

230-7302,7303

법사회대

230-6703,6761

경상대

230-6802,6803

의과대

230-6396,6334

공과대

1공학관 230-7007

2공학관 230-7073

IT융합대

230-6037,6038

치과대

230-6866,6868

약학대

230-6363

미술체육대

미술 230-7802

체육 230-7401

기초교육대

230-6192,6178

미래사회

융합대학

230-7969

 

 

 

 



 

붙임  자격인정신청서 양식 1부. 

 

2022. 12. 0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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