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접수
1) 기간 : 2025. 1. 20.(월) 9시 ~ 2025. 1. 31.(금) 17시
2)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차세대시스템 → 수업 → 교직 → 무시험검정신청/취소 → '신규' 버튼 클릭 → 신청년도 : 2025, 신청학기 : 1학기 → '저장' 버튼 클릭
→ 기재사항확인 → 신청완료
2. 서류제출
1) 기간 : 2025. 1. 20.(월) 9시 ~ 1. 31.(금) 17시
2)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 불합격자 관련 안내 (하단 가, 나 중 택일)
가. 졸업연장신청서 제출 (학사공지 참조)
- 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은 충족되나 교직과정(교원자격증) 이수를 위해 졸업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제출기간 : 1월 중 학사 공지 예정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참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에서 "불합격자"는 졸업연장신청만 가능 (유보 불가능)
나.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제출
- 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교직과정(교원자격증취득) 이수를 포기하고 졸업을 희망할 경우
- 제출기간 : 상기 교원자격무시험거정 신청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포기내역 작성 → 포기사유 기재 → 학부(과)장 날인 → 학사팀 제출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점
- 모든 기재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 호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할 것.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5. 기타
- 학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 주민등록초본의 인적사항과 상이한 경우 학사팀 방문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