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796

취득성적포기 신청기간 안내(C+이하로 개정)

작성일
2022.11.16
수정일
2022.11.16
작성자
경상대학관리자
조회수
926

취득성적포기 신청과 관련하여 학사규정 제69(취득성적의포기)의 개정 사항 및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1. 규정 개정사항 (개정일 2022.11.14.)

개정전

개정후

69(취득성적의포기①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69(취득성적의포기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2. 취득성적포기 신청안내

  가. 신청과목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다. 신청기간 2022.11.16.() 09:00 ~ 11.18.() 17:00

  라. 신청방법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전산 오류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

  마. 주의사항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함)


3. 문의사항: 학사운영팀 Tel.062-230-6065


붙임 취득성적포기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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