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성적포기 신청과 관련하여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의 개정 사항 및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1. 규정 개정사항 (개정일 2022.11.14.)
개정전 |
개정후 |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
2. 취득성적포기 신청안내
가. 신청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2.11.16.(수) 09:00 ~ 11.18.(금) 17:00
라. 신청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전산 오류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
마.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함)
3. 문의사항: 학사운영팀 Tel.062-230-6065
붙임 취득성적포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