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1788

특별휴학(창업)

작성일
2023.03.09
수정일
2023.07.12
작성자
경상대학관리자
조회수
890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제 안내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학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자는 창업교육센터(☎062-230-7977)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제도 : 창업휴학제도

연번

종류

신청대상

내용

휴학기간

1

창업준비휴학

예비창업자

창업 준비활동을 위한 휴학

재학 중 1, 1(2학기) 이내 신청가능

2

창업휴학

기창업자

창업 활동을 위한 휴학

재학 중 1, 1(2학기) 이내 신청가능하며 재학 중 최대 4(8학기)까지 연장가능

2. 신청기간 : 

  - 1: 23. 07. 03.() ~ 08. 14.() 13:00 까지

  - 2: 23. 08. 15.() ~ 09. 27.() 13:00 까지

   *신청기간은 학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하세요.

                     

3. 신청방법 : 방문 제출(학생회관 2층 창업교육센터) 또는 E-mail(hjnoh@chosun.ac.kr) 제출

4. 신청서류 :

구분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신청

서류

1.창업준비휴학 신청서[별지1]

2.창업계획서[별지2]

3.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6]

4.학적부

5.서약서

5.기타(증빙서류 일체 등)

1.창업휴학 신청서[별지1]

2.창업실적보고서[별지3]

3.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6]

4.학적부

5.성적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기타(증빙서류 일체 등)

 

창업휴학제 운영 세칙 제92(창업휴학제의 중간점검)에 의거하여, 창업휴학제의 중간점검 결과 

   창업휴학제 승인 사유에 부합하지 않아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휴학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세칙 1.

2. 2023학년도 창업휴학제 시행 및 운영() 1.

3. 2023학년도 창업휴학제 신청양식 각 1.

4.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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