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1875

2025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4.21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영어영문학과관리자
조회수
125

2025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가. 신청과목 :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

다. 신청기간 : 2025. 4. 28.(월) 10:00 ~ 5. 9.(금) 17:00

라. 신청방법 : 차세대정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 성적 ▶ 성적포기신청

                 ※ 폐지과목 조회 : 수업 ▶ 교육과정/과목 ▶ 폐지과목조회

                 ※ 대체과목 조회 : 수업 ▶ 교육과정.과목 ▶ 대체과목조회


마.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있는 지 확인 후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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