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실습 참여 불가함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의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에 따라
2회 이상 실습이수를 하여야 교원자격취득 가능함
2. 신청 대상 : 교원양성과정 이수대상자 중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요건 미충족자를 우선적으로 실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1학기에 1회 이수 가능합니다. 예: 2학기 중 이수 시, 동계계절학기 이수 불가)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 11. 2.(월) 10:00 ~ 11. 3.(화) 17:00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 → 실습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 실습일: 2026. 11. 20.(금) 1타임. 10:00~12:00, 2타임. 13:00~15:00, 3타임. 15:00~17:00
(3타임으로 진행 예정이며, 중도 퇴실 불가능)-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
○ [필독]유의사항★★★★★
- 타임별 진행되며, 중도 퇴실 불가능
- 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
- 이론교육미수강 시 실습 참여 불가
- 실습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실습 참여 불가함
4. 실습 이수 방법
※ 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2026.11.19(목) 까지)
→ 교육부 편람에 의거하여 이수증 및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으로 증빙 가능),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문의전화: 교육대학원 교학팀 23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