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교육 참여 불가함
2026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운영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성인지교육 연 1회 총 4회 이상 이수
2. 목적: 예비교사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함
3. 대상: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재학생만 해당, 휴학생 불가)
❍ 사범대학 1~4학년 재학생
❍ 일반교직 3학년 이상 (2학년 수강 불가- 수강해도 취소 처리)
❍ 교육대학원 재학생
4. 이수기준: 연1회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수
5. 운영방법
❍ 강의주제: 인권과 성평등 교육
❍ 강의일정
❍ 신청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7:00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
※ 교직→검사→인권/성인지교육신청→인권/성인지 신청 리스트→오른쪽 <인권및성인지교육신청> 클릭→신청 일자선택→신청확인
※ 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11.3.(화) 까지, 이후 제출건은 해당 차시로 인정 불가)
→ 교육부 편람에 의거하여 이수증 및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으로 증빙 가능),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 기타사항(필독)
-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시행 시, 수업시간 15분 경과 후 지각생에 대해 교육 수강 불가 처리
(어떤 사유든 불가함)
- 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