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5246

2026학년도 2학기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안내

작성일
2026.10.06
수정일
2026.10.12
작성자
교육대학원관리자
조회수
305

성인지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교육 참여 불가함


2026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운영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성인지교육 연 1회 총 4회 이상 이수

 

2. 목적: 예비교사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함

 

3. 대상: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재학생만 해당, 휴학생 불가)

  ❍ 사범대학 1~4학년 재학생

  ❍ 일반교직 3학년 이상 (2학년 수강 불가- 수강해도 취소 처리)

  ❍ 교육대학원 재학생

 

4. 이수기준: 연1회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수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3학년 이상)

연 1회 의무이수 총 4회 이상 이수

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5. 운영방법

  ❍ 강의주제: 인권과 성평등 교육

  ❍ 강의일정

 

구분

강의일시

장소

예상수강인원

비고

일반교직/사범대학

/교육대학원

2026. 11. 4.(수)

12:00~14:00

해오름관 대강당

500명 내외

 

 

 

  ❍ 신청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7:00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

  ※ 교직→검사→인권/성인지교육신청→인권/성인지 신청 리스트→오른쪽 <인권및성인지교육신청> 클릭→신청 일자선택→신청확인


 ※ 교육대학원생 중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이수증 인정신청은 이수증 및 실시계획 증빙자료를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11.3.(화) 까지, 이후 제출건은 해당 차시로 인정 불가)


→ 교육부 편람에 의거하여 이수증 및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으로 증빙 가능),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 기타사항(필독)

     -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시행 시, 수업시간 15분 경과 후 지각생에 대해 교육 수강 불가 처리

       (어떤 사유든 불가함)

     - 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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