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s version="2.0">
	<channel>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data/wizard/wizard7/sites/edu/</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indexNum><![CDATA[219475]]></indexNum>
								<title><![CDATA[인권 및 성인지 교육]]></title>
								<link>https://www3.chosun.ac.kr//bbs/edu/787/21947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CDATA[2025-02-20 15:36:18.0]]></pubDate>
								
									
										<author><![CDATA[교육대학원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실시2021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   가. 대상 :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생   나. 이수기준: 교육대학원 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ex. 2024년 12월에 열리는 인권 및 성인지 교육 1번 이수한 다음, 2025년 1월에 열리는 인권 및 성인지 교육 1]]></description>
							</item>
						
							<item>
								<indexNum><![CDATA[152065]]></indexNum>
								<title><![CDATA[인권 및 성인지 교육 관련]]></title>
								<link>https://www3.chosun.ac.kr//bbs/edu/787/15206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CDATA[2022-03-16 14:57:36.0]]></pubDate>
								
									
										<author><![CDATA[교육대학원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2021학년도 1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인권 및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  가. 대상 : 교원양성과정 이수 예정자  나. 이수기준        교육대학원 : 연 1회 의무이수 총 2회 이상 이수       ※ 단, 2021. 2. 28. 기준으로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사람만 총 2회 이수  다. 운영 방식    - 교육부에서 추천한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 2개 강좌를 지정하여 운영    ]]></description>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