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종류: 약물 4종 검사
2025년도 8월 졸업대상자[교원자격취득예정자] 대상 교사자격 결격사유 조회 절차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이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도 8월 교원자격취득예정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자격 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시, 대학에서 ‘일괄 조회’ 예정
*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개별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제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붙임 [양식] 참조)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필요.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 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기관 문의 필요)
○ 제출 기한: 2025. 7. 21.(월) 9:00 ~ 8. 1.(금) 13:00 <기한엄수>
○ 제출 서류: 음성결과자 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서, 양성결과자의 경우 2차 진단서(반드시 원본 방문 제출)
○ 제출처
- 사범대학생 - 사범대학 문의 바람(아래 연락처 참조)
음악교육 230-7336 / 교육학과:230-7337 / 특수,영어 230-7338 / 국어,수학 230-6420 / 물리,지구 230-7339 / 생물,화학 230-7368
- 일반대학 교직과정 - 학사팀 (T.6299)
-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 교학팀 (T.6421)
○ 검진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 한국건강관리협회 목록 : [붙임1] 자료 참조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약물4종검사) 가능여부 사전 문의 후, 검사 가능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 기관 : [붙임2] 자료 참조
○ 검진 비용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 / 비병행 단독검가 6,000원
- 일반의료기관 : 7,000원 ~ 25,000원
※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 시, 약 15,000원~35,000원 예상
√ 검진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 교원자격취득(예정)신청자 개인 부담
* 요약 *
2025년도 8월 졸업대상자는 2025년 8월 1일(금) 까지 <기한엄수>
<마약검사 검사결과통보서>
일반교직 - 학사팀 / 사범대생 - 사범대학 교학팀 /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 교학팀 으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
Q1. 마약 검사 가능한 기관이 어디있나요?
-> 첨부파일 2번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가능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고하시면 됩니다.
Q2. 이전에 마약검사 했던거 제출해도 되나요?
-> 2025. 3. 1. 이후부터 검진 하신 결과만 인정 가능합니다.
Q3. 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X. 마약검사 결과통보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제출이 원칙이나, 방문이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4. 첨부파일에 있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으로만 제출해야하나요??
-> 검진 받으시는 병원에 따로 양식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주는 결과통보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따로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파일의 검사결과통보서 양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질문은 해당 소속(학사팀, 사범대 교학팀,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