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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8월 졸업대상자[교원자격취득예정자] 대상 교사자격 결격사유 조회 및 마약 검사 절차 안내

작성일
2025.06.23
수정일
2025.06.23
작성자
사범대학관리자
조회수
107

※ 검사종류: 약물 4종 검사


2025년도 8월 졸업대상자[교원자격취득예정자대상 교사자격 결격사유 조회 절차



초중등교육법 21 2, 유아교육법 22조의 2  교원자격검정령 19조 제3항 별표1이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도 8월 교원자격취득예정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교원자격 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시대학에서 일괄 조회 예정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3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23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해당 정보 처리 가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개별제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학생(개인)


의료기관


학생(개인)


대학

병원 검진

검사 후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대학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제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붙임 [양식참조)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필요.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 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기타기관 문의 필요)

 제출 기한: 2025. 7. 21.() 9:00 ~ 8. 1.() 13:00 <기한엄수>

 제출 서류음성결과자 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서양성결과자의 경우 2차 진단서(반드시 원본 방문 제출)

 제출처

  - 사범대학생 사범대학 문의 바람(아래 연락처 참조

    음악교육 230-7336 / 교육학과:230-7337 / 특수,영어 230-7338 / 국어,수학 230-6420 / 물리,지구 230-7339 / 생물,화학 230-7368

  - 일반대학 교직과정 - 학사팀 (T.6299)

  -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교학팀 (T.6421)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검진 신청 방법]



개인별 기관선택


사전예약


방문검진


서류수령



한국건강관리협회

[붙임1]



[붙임1]의 안내대로 예약



발급서류선택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개인 방문 수령








일반의료기관

[붙임2]

검사가능여부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참고]

약물 4종검사로 검사 및 방문 가능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검진 예약 시 반드시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대학명이 아닌 ‘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함



 검진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목록 : [붙임1] 자료 참조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약물4종검사) 가능여부 사전 문의 후검사 가능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 기관 : [붙임2] 자료 참조

 검진 비용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전국지부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 비병행 단독검가 6,000

   - 일반의료기관 : 7,000원 ~ 25,000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  15,000~35,000원 예상

    검진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교원자격취득(예정)신청자 개인 부담

       


요약 *

    

2025년도 8월 졸업대상자는 2025년 8 1() 까지 <기한엄수>

    

<마약검사 검사결과통보서>

일반교직 - 학사팀 / 사범대생 - 사범대학 교학팀 /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 교학팀 으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 

Q1. 마약 검사 가능한 기관이 어디있나요?

-> 첨부파일 2번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가능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고하시면 됩니다.

    

Q2. 이전에 마약검사 했던거 제출해도 되나요?

-> 2025. 3. 1. 이후부터 검진 하신 결과만 인정 가능합니다.

    

Q3. 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X. 마약검사 결과통보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제출이 원칙이나방문이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4. 첨부파일에 있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으로만 제출해야하나요??

-> 검진 받으시는 병원에 따로 양식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주는 결과통보서로 제출하시면 되고병원에서 따로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파일의 검사결과통보서 양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질문은 해당 소속(학사팀사범대 교학팀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