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6270

휴학원(휴학상담기록부 포함) 및 복학원

작성일
2025.09.16
수정일
2025.09.16
작성자
IT융합대학관리자
조회수
143

☞학사공지 바로가기☞ 2025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신청 안내 [2번째 일반휴학 방식 변경] 



1. 일반휴학(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신청 절차 변경 안내


일반휴학(1회차)

일반휴학(2회차~4회차)

제출서류

없음 

휴학상담기록부

(CSU지도교수 상담 및 날인)


  ▶ 휴학신청경로 : 포털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상담기록부 Down :  조선대학교홈페이지(www.chosun.ac.kr) → 학사지원 → 학사양식(휴학상담기록부)

  ▶ 일반휴학 가능횟수 : 4회(1회 2개학기, 총 4년)


2. 군휴학 신청

  ▶ 학 신청경로 : 포털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군휴학)

  ▶ 신청대상: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경찰과 공익근무요원 포함)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4주 전부터 군휴학 신청이 가능

  ▶ 업로드 서류: 입영(소집)서 사본 1부 또는 병무청 카톡 알림 캡쳐(성명/입영일자 확인가능해야 함)

  ▶ 휴학횟수: 일반휴학 중 1년 이내에 군휴학을 하는 경우 이 일반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등록기간 후에 군휴학하는 학생은 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 학기 중 군입대자 성적처리

군입대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담당교원에게 확인하세요.

 

3. 복학 신청(학사공지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기간 확인 필수)

  ▶신청경로 : 포털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군복학 시 제출 서류: 전역증 or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 중 전역일자 표기된 서류 1부 업로드     


4. 군복학 후 일반 휴학(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하려면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시(해당 학년도-학기 학사공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① 군복학 신청(전역일자 표기된 서류 1부 업로드) → 교학팀에서 업로드 된 증빙서류 확인 후 접수  학사팀 승인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

    ② 학적상태 재학 상태인지 확인 일반휴학 신청(일반휴학 2회차부터 휴학상담기록부 업로드)  → 교학팀 접수  → 학사팀 승인  → 태: 휴학으로 변경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시(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it@chosun.ac.kr) 제출

     제출 서류: 

        - 복학원 및 전역증(or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

        - 휴학원 및 서약서(일반휴학 2회차부터는 휴학상담기록부 추가 제출)

    

☎ 포털시스템-종합정보-휴학/복학신청 프로그램 사용 문의: 학사팀 23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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