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등)
2. 상기 법규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2026학년도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필히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전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3. 내용 : 2026년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4. 기간 : 2026.09.28.(월) ~ 2026.12.11.(금)까지
5. 방법 : 사이버강좌(http://clc.chosun.ac.kr)(첨부파일2 참조)
6. 대상 : 전체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