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0161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관련 안내

작성일
2025.03.06
수정일
2025.03.06
작성자
김태현
조회수
411
1. 석·박사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예외의 경우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사규정 제76조(논문의 공표)
제76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관련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그밖의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석사논문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규정 제 76조(논문의 공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타대학 도서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석·박사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비공개 신청서(지도교수 서명) 작성 → 대학원 비공개 사유 확인 → 대학원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나. 비공개하고자 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2월말 또는 8월말)까지를 비공개 요청 기간으로 기재(해당 학기의 종료일까지 비공개 처리됨)
다. 비공개 사유
1) 개인적 사유로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은 불가
2)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학술지 게재의 경우 학술지명, 게재 예정일자 기재,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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