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응시절차
외국어시험 시행 공고가 뜨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정해진 응시료를 납부한다.
3. 시험자격 및 시험시기
1학기 이상 이수(8학점이상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재학연한(6년)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외국어시험 면제
- 최근 3년 내에 국제공인 외국어능력시험(TOEIC, TOEFL, CBT 등)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본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회화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