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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09

일반휴학 신청 및 업무 절차 변경 안내(2025학년도 2학기 신청부터 시행)

작성일
2025.06.26
수정일
2025.06.26
작성자
국어국문학부관리자
조회수
29



2025학년도 2학기 신청부터 일반휴학 신청 절차가 일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사규정

제13장 휴학과 복학절차

제98조(일반휴학원 제출) ③ 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회 휴학부터 휴학상담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25. 6. 12.>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개정 2022. 1. 18.>

     2. 서약서 1통(소정양식)

     3. 휴학상담기록부(소정양식) <신설 2025. 6. 12.>



2. 일반휴학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협조사항

온라인 

학생신청ㆍ확정

- 1회 일반휴학 : 온라인 학생신청ㆍ확정

없음

- 2~4회 일반휴학 : 온라인 학생신청(휴학상담기록부 필수 첨부)  → 교학팀 승인  → 학사팀 확정

- 2회~4회 일반휴학 시 휴학상담기록부(첨부파일) 확인 후 승인


※ 일반휴학 신청 시 2회 부터 필수로 파일첨부를 하도록 시스템 개발됨

※ 휴학상담기록부 양식 다운 : 조선대학교홈페이지 학사지원 학사양식



※ 의과대학(의학과, 의예과)의 휴학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