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014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

작성일
2020.12.28
수정일
2020.12.28
작성자
남상운
조회수
149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에 사진 1장을 부착하고, 추가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관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02-786-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