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2133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공결승인신청서

작성일
2024.06.14
수정일
2024.08.16
작성자
평생교육원관리자
조회수
637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공결승인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아래의 공결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1.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Ⅲ. 출석 및 휴강 등 3. 공결 등
2. 공결 사항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평생교육원 행정실 문의)

문의사항 평생교육원 062-230-7702로 연락바랍니다.
제출 시 담당 강사님께 제출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lifelong@chosun.ac.kr 또는 fax 062-605-5288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결승인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