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498

신소재공학과 학사 규정 안내

작성일
2023.08.29
수정일
2023.09.01
작성자
신소재공학과관리자
조회수
2478

1. 신소재공학과 학사 규정

① 신소재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과도한 교양교과목 수강으로 매년 교양이수 상한학점 초과 사유서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신소재공학과에서는 학생이 교양교과목에 대한 교양이수 상한학점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사유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유서를 학과장 서명 후 공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신중한 수강신청으로 차후 졸업학점 이수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24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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