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소재공학과 학사 규정
① 신소재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과도한 교양교과목 수강으로 매년 교양이수 상한학점 초과 사유서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신중한 수강신청으로 차후 졸업학점 이수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24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