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7576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일
2024.12.16
수정일
2024.12.16
작성자
간호학과관리자
조회수
722

안녕하세요.  국제커리어센터 사업부장 이금숙 입니다.


우리 센터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통해 

`청년층의 구직의욕 고취 및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등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가구 중위소득60%+재산4억이하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층·특정계층: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가족수당 추가지원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른 훈련비 지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1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심리검사,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취업알선 등)



대학생의 경우 졸업 예정자가 참여 가능하며 , 귀 교의 재학생들이 동 제도에 참여하여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센터의 홍보에 협조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센터와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취창업 특강 지원 등 귀교의 재학생의 취·창업 관련 상담교육지원체계를 구축,
 취·창업 지원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협조를 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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