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2.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는 급식을 운영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배치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면허가 필요한 직업 특성상 시·군 관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장기 휴직 및 병가 시 대체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영양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기전까지 한시적 고용만 허용
3. 이에,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결원발생 시 적기에 대체자를 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영양사, 조리사)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희망자들이 대체인력풀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대학교에서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을 위한 사전 경험으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등]
가. 제출처(기한): k04006@chosun.ac.kr(23.9.26.화)
나. 제출내용: [붙임 1] 대체인력풀(영양사, 조리사)구성 신청 및 동의 명단
다. 제출방법: k04006@chosun.ac.kr(23.9.26.화)로 붙임1과 붙임2(서명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메일로만 접수받음
※ 월 급여수준: 영양사 2,805천원, 조리사 2,540천원(4대보험료, 월차수당 포함)
※ 통보된 명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
붙임 1. 대체인력풀(영양사, 조리사)구성 신청 및 동의 명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