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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 졸업연장]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04
수정일
2023.08.04
작성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관리자
조회수
563

2022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및 졸업연장 신청 안내

 

 

2022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2023년 8월)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및 졸업연장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졸업연장 학사학위취득유예 대상자 2022학년도 후기 졸업사정에 합격한 졸업가능자   (미졸업자는 학기초과자로 분류되며 별도의 신청 불필요)

   . 주전공학과로 졸업가능하나, 교직, 다전공 미이수자가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연장" 신청

   나.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다. 졸업연장조기졸업 및 미졸업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2. 신청기간2023. 08. 10.(목) 09:00 ~ 08. 16.(수) 17:00

     ★ 졸업사정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신청기간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함 ★


 3. 신청 및 취소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련정보 ⇒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연장 신청 클릭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횟수 수강신청연속 3, 19학점까지 신청 가능


 5. 학사학위취득유예비 납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 10만원 납부<수강신청은 선택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및 수강신청자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 + 수강신청 학점 당 8만원(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학사학위취득유예비 납부 기간2023. 09. 13.(수) ~ 9. 15.() 16시까지

     - 고지서 출력일: 2023. 09. 12.(화) 14:00 이후

     - 유예비 미납자의 경우 수료처리되며, 다음 학기 졸업대상자에 포함됨


6. 졸업연장자 및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 납부 기간: 2023. 09. 13.(수) ~ 9. 15.() 16시까지

     - 부과 금액 기준

구분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유의사항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 3학점 까지

해당 학부()의 수업료 1/6

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학사학위 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고지됨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나야 최종 학점이 확정되며이에 등록금도 최종 확정되어 납부기간이 재학생 납부기간과 다름

4 ~ 6학점 까지

해당 학부()의 수업료 1/3

7 ~ 9학점 까지

해당 학부()의 수업료 1/2

10학점 이상

전액납부


 ※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의 등록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url.kr/2bvr73 참고



2023.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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