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 및 수업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학적>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시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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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횟수 |
3회 |
4회 |
2023학년도부터 적용 |
휴학경과자 |
휴학경과제적 |
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 (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 ※처리절차 추후 안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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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미수강신청자 |
미수강신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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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신청시기 |
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 |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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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대상 |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 |
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 사유 발생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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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년 |
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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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복학독려 및 재입학 안내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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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처리부서 |
단과대학 교학팀 |
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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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경고제적 |
제적대상 |
성적경고 4회인 학생 |
성적경고 5회인 학생 |
2022.10.19. |
양식 |
휴학원 |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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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
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 자퇴사유 나열,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 |
2022.10.19. |
※ 2023학년도부터 적용 : 시스템 수정을 통해 2023학년도 학적변동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 휴학횟수를 모두 사용한 학생은 복학하여야 하며, 미복학(휴학경과)로 인한 제적이 될 경우 '재입학'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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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평가 |
시기 |
기말고사 실시 이전 3주 동안 실시 |
기말고사 실시 1주 전부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 |
2022.09.08. |
미실시자 성적열람 |
해당 교과목의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 1일간 제한하여 옴 |
성적열람기간의 최초일로부터 5일간 해당 교과목의 성적 열람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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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
과목수 제한 |
학기당 3과목 이내, 재학 중 10과목 이내로 하며, 횟수는 과목별 1회 |
학기당 3과목 이내, 횟수는 과목별 1회 |
2022.10.19. |
성적확정 |
성적열람과 정정기간을 거쳐 확정 |
성적열람과 성적이의신청을 거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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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
공결사유 현행화(출석인정요청서(양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