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1867

2025년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변경 통보

작성일
2025.04.21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무역학과관리자
조회수
79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법(2025.04.01) 제33조, 제34조

  나. 2025년도 예비군 훈련계획 수정 보고(2025.04.17)



 2. 위 근거에 의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5.12~6.3) 동안 예비군 교육훈련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편성된 훈련 일정을 변경하여 통보합니다.

  가. 훈련일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일  정

2025.05.12 ~ 05.23 / 9일간

2025.09.08 ~ 09.26 / 9일간

      * 훈련장소(동구ㆍ서구 예비군훈련장 / 북구 일곡동 소재) 동일

  나. 학교 대표홈페이지 일반공지의「2025년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변경」참조



 3. 협조사항

  가.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붙임의 별지#1 자료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학과 전파 및 게시판 게시 등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 병역법 제74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예비군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공가 조치 및 출석 인정 등 예비군 훈련 여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전파바랍니다.

    * 위반시 예비군법 제15조, 병역법 제93조의2에 의거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2025년도 예비군훈련 계획(수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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