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개요
가. 교육명 : 2025년 온라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나.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등 모든 구성원
다. 교육기간 : 2025. 5. 12.(월) ~ 9. 29.(월)
라. 교육방법 : 사이버강좌(http://clc.chosun.ac.kr)(첨부파일 참조)
마. 교육내용 :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9분 18초)
- part 1. 성희롱에 대하여 (13분 8초)
- part 2. 성폭력에 대하여 (9분 53초)
- part 3. 디지털 성폭력에 대하여 (21분 22초)
- part 4. 예방을 위한 실천 1 (16분 59초)
2)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교육 (40분 31초)
- part 1. 가정폭력 예방교육 (18분 36초)
- part 2.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21분 55초)
3) 성매매 예방교육 (25분 48초)
※ 외국인 구성원은 국문, 영문, 중문 중 택 1하여 수강 가능
바. 이수기준 : 전체 강의의 100% 이상 수강 시 수료 인정
사. 이수확인 : 학교 포털 자동 반영 또는 이수증 제출
※ 외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등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2025. 1. 1.~ 2025. 5. 12.)
아. 기타
1) 이수확인은 출석부에 자동 반영되며, 이수증이 필요한 경우 전 과정 이수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행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