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공통 장학규정
1. 필수조건
① 장학 석차 50% 이내
② 기준학점 이수
- 130학점 기준 기준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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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 |
17~1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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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1학기 |
12~1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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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
6~19학점 |
2. 우대조건
① 학년별 외국어 성적(토익 환산) 기준
1학년(응시 여부), 2학년(400점 이상), 3학년(500점 이상), 4학년(600점 이상)
※ 장학 석차를 우선하여 선발하며, 외국어 성적은 보조 지표로 활용
■ 유의사항
1. 장학금 지급 제한
① 등록금성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음.
② “학생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징계의 종류: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지급제한 장학금: 백악성적장학금, 백악면학장학금, 공로장학금
2. 장학금 중복 지급 처리
① 교내 장학생으로 중복 선발될 경우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
단, 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 수혜자, 가족장학금 등 중복지급 가능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할 수 있음.
② 교내장학 기 수혜자가 국가 및 교외 장학생에 추가 선발될 경우 필요에 따라 교내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학기제 복학생 장학생 선발
학기제 복학생 중 최종 학기(8학기째 이수자, 후기졸업생) 학생의 경우 이수학기가 동일한 4학년 1학기 진급학년에 포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문의: 문예창작학과 학과실(062-230-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