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1678

2025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인정 제도 안내

작성일
2025.04.16
수정일
2025.04.16
작성자
문예창작학과관리자
조회수
179

2025-1학기 특별학점 인정 제도 안내



1. 특별학점이란? 

자격증(또는 학점취득)을 취득한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기에는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함


2. 주요 사항

  ○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기에는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했을 시 특별학점 인정 불가

  ○ 최대수강신청 기준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않음

  인정받으려는 자격증 관련 해당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재수강기준에 따라 특별학점 신청이 가능하며, 취득성적은 최대A0까지만 인정

  ○ 학정상태가 재학이어야 하며, 특별학점을 신청한 해당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미졸업생은 1과목 이상 수강 중인 때에만 인정 가능

  ○ 특별시험과 자격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2025. 4. 28. 10:00 ~ 6.13. 17:00, (7)


<신청>

4.28.~6.13.

<성적반영>

202564

<성적확정>

20257


4. 신청 방법


항목명(특별학점 인정기준표 참조)

제출서류

제출방법 및 문의처

영어관련 자격증

· 관련자격증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적표 원본(복사본, 출력본 제출 불가)

본교 특별TOEIC 성적증명 출력 : https://ipscore.toeic.co.kr/

· 온라인 신청

· 포털시스템

(http://p.chosun.ac.kr)

종합정보 수업 성적 특별학점신청

 

전산관련 자격증

· 수첩형 자격증 : 컬러스캔 사본

· 상장형 자격증 : 컬러스캔 사본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K-MOOC(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kmooc.kr)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수증 원본

(복사본, 출력본 제출 불가)

기타 자격증1

기타 자격증2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

사회복무경험 경력에 의한 학점

· 자격증 학점 인정 신청서 1.

· 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1.

(자격증 원본 교학팀 지참)

· 교학팀 방문 신청

· 신청서양식 참조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

·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정규교육에 의한 성적은 해당사항 아님

· 교학팀 방문 신청

· 소속 학과실 사전 문의 요망

-1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고교-조선대 연계교육과정)

· 자격증 학점 인정 신청서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 입학관리팀 방문 신청

· 위치 : 해오름관 2

· 문의 : 062-230-679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란의 붙임2, 붙임3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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