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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3694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성범죄 및 마약류 중독자) 법률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7.05
- 수정일
- 2024.05.31
- 작성자
- 정효주
- 조회수
- 4121
법률 개정에 따라 2021.6.23.부터 성범죄자 및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2021.8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교사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순수학위취득과정 제외)
1. 본 기관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일괄 성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은 병원을 방문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원본을 교학팀에 제출 바랍니다.
* 석사학위과정 및 부전공은 미해당하며 교원양성과정(교원자격증발급)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브로셔를 읽어주시기 바라며,
교사자격취득 제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붙임 1. 브로셔1.
2. 브로셔2.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