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 법정의무교육으로 본교 모든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 신규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문화마일리지(10M)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 조선대학교 사이버캠퍼스(e-class 사이버강좌)에 접속합니다.
-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수강과목(비정규과목)에서 ‘폭력예방교육’강의를 클릭하여 강의실을 입장합니다(상반기는 4~6월, 하반기는 10~12월에 개설).
- 강의실 입장 후 1주차 박스 클릭하여, 모든 챕터 100% 이수합니다.
대면 교육 이수방법
- 인권성평등센터는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구체적인 소규모 대상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면교육이 필요한 학과나 교내단체는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시: 학군단, 실무실습생, 문화예술계 신입생, 선수특기자 학생, 고위직 교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