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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18148
2025년 복학생 예비군 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1.06
- 수정일
- 2025.01.06
- 작성자
-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관리자
- 조회수
- 370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예비군 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나. 조선대학교 직장예비군 운영 내규(2023.5.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5년 복학생중 예비군의 학생예비군 대원 신청 방법 및 훈련을 안내하오니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청 바랍니다.
가. 복학생 예비군 대원 신청 방법
1) 대학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행정–예비군/민방위-병적자료 작성(군번 필수 기입)
2) 군 복학 신청시 예비군란에 체크(병적자료 작성)
3) 예비군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누락되어 지역예비군의 훈련을 부과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필요
(학생예비군 보류신청과 같은 절차임).
나. 예비군 복무관련 안내 코너 소개
1) 대학 홈페이지–대학생활–보건/복지-예비군연대
2)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현황/규정–규정집–부속기관–조선대학교 예비군 운영 내규
3) 네이버 – 예비군(홈페이지), 앱스토어 – 예비군(앱) 검색
※ 예비군 길라잡이(예비군 훈련, 훈련연기, 보류신청 등 복무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