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14053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등록금 수납 일정 안내
- 작성일
- 2024.08.09
- 수정일
- 2024.08.09
- 작성자
- 문예창작학과관리자
- 조회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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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복)학생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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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 및 대학원 재(복)학생은 아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등록기간 |
고지서 출력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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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복)학생 |
본등록 |
2024. 8. 19.(월) ~ 8. 23.(금) |
2024. 8. 16.(금) |
* 8.16.(금) 이후 복학생 및 장학금 추가 반영 학생은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 |
추가등록 |
2024. 8. 28.(수) ~ 8. 30.(금) |
2024. 8.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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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분할납부 |
신청기간 |
2024. 8. 19.(월) ~ 8. 23.(금) |
학부 재학생(복학생)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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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납부 |
2024. 8. 28.(수) ~ 8. 30.(금) |
2024. 8. 27.(화) |
1회분 반드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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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납부 |
2024. 10. 10.(목) ~ 10. 11.(금) |
2024. 10.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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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납부 |
2024. 11. 6.(수) ~ 11. 8.(금) |
2024. 11. 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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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학사학위 취득유예 |
납부기간 |
2024. 9. 10.(화) ~ 9. 12.(목) |
2024. 9. 9.(월) |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 9. 2.(월) ~ 9. 6.(금) |
1. 등록 일정
가. 정규등록
구분 |
등록금 납부기간 |
고지서 출력기간 |
수납은행 및 납부시간 |
본 등록 |
2024. 8. 19.(월) ~ 2024. 8. 23.(금) 16시까지 |
2024. 8. 16.(금) 14:00 이후 |
▷ 수납은행: 신한은행 ▷ 가상계좌입금 및 수납 시간 09:00 ~ 16:00 ※ 카드수납은 신한카드만 가능함 |
추가등록 |
2024. 8. 28.(수) ~ 2024. 8. 30.(금) 16시까지 |
2024. 8. 27.(화) 14:00 이후 |
※ 8. 16.(금) 이후 복학 신청자는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할 것
※ 8. 16.(금) 이후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반영을 원하는 학생은 추가등록기간
[2024. 8. 28.(수) ~ 8. 30.(금)]에 납부할 수 있음
나. 분할납부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분할납부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복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
- 납부금액(학생 실부담액)이 수업료 고지금액(계열‧학과별 등록금 기준 금액)의 1/3 미만
- 학부 재입학생, 학부 신(편)입생, 대학원생
2) 분할납부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 후 수업일수 1/4선(10.1.(화))까지 미납 시 분할납부 취소 후 미등록
제적처리 됨
나)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하며 완납 후 신청이 가능함
다) 대학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는 10학점 이상 신청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함
3) 분할납부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고지서 출력기간 |
대학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신청 불가) |
2024. 8. 19.(월) ~ 8. 23.(금) 16시 까지 |
8.27.(화), 14시 이후 |
대학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
2024. 9. 2.(월) ~9. 6.(금) 16시 까지 |
9. 9.(월), 14시 이후 |
4)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
회차수 |
대학 재학생, 복학생 |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
납부기간 |
1차수 |
2024. 8. 28.(수) ~ 8. 30.(금) 16시까지 |
2024. 9. 10.(화) ~ 9. 12.(목) 16시까지 |
2차수 |
2024. 10. 10.(목) ~ 10. 11.(금) 1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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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수 |
2024. 11. 6.(수) ~ 11. 8.(금) 16시까지 |
5) 분할납부 등록금액
납부차수 |
등록금액 |
유의사항 |
1차 |
수업료의 1/3 + 수혜경비 |
· 수혜경비는 1차 기간에만 납부가능 (총학생회비, 의료공제조합비, 보건비 등) · 해당 차수 등록금 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 · 등록 기간 중 발생한 장학금은 분할납부가 완료 된 후 학기 중 지급 (장학금 지급 시점 문의는 장학팀 230-6999로 문의) · 3차까지 미 완납 시 수강신청 취소 및 미등록제적 처리 ·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됨 |
2차 |
수업료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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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수업료의 1/3 |
다. 대학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1) 등록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
고지서 출력기간 |
수납은행 및 납부시간 |
2024. 9. 10.(화) ~ 9. 12.(목) 16:00까지 |
2024. 9. 9.(월) 14:00 이후 |
▷ 가상계좌입금 및 카드수납 시간 09:00 ~ 16:00 |
- 납부기간이 정규 등록기간(8. 19.~8. 23.)보다 늦은 관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등록금액
구분 |
수강신청 학점 |
등록금 |
유의사항 |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
1 – 3학점 까지 |
해당 학부(과)의 수업료 1/6 |
- 학기초과자, 졸업연장자,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고지됨 -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나야 최종 학점이 확정되며, 이에 등록금도 최종 확정되어 납부기간이 재학생 납부기간과 다름 |
4 ~ 6학점 까지 |
해당 학부(과)의 수업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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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학점 까지 |
해당 학부(과)의 수업료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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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전액납부 |
※ 상기 등록금은 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산정함
※ 학기초과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사규정 제5조 3항)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자) 등록금액
- 졸업유보비 10만원 + 학점 당 계절학기 수업료 적용(수강 신청자에 한함)
※ 상기 금액은 학사규정 제73조제5항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칙에 근거하여 산정함
※ 학점 당 계절학기 수업료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