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5370

2025-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최종학년 재학생만 해당함)

작성일
2025.08.25
수정일
2025.08.25
작성자
경상대학관리자
조회수
131

▣학사공지 링크 : https://u.chosun.ac.kr/csu/i6ZbnclBsI/ul.do

▶ 관련규정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석차확정)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②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1. 대상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대체과목 없음)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 폐지과목 조회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교육과정/과목  폐지과목조회 

    - 대체과목 조회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교육과정/과목  대체과목조회 

    - 전공과목 학과실 문의(☎경영학부실: 230-7037, 6828 / 경제학과실: 230-6808 / 무역학과실: 230-6809)


2.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 (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생) 

    - 의ㆍ치ㆍ약대 재학생, 학위취득유예생 제외(간호학과 신청가능)


3. 신청기간 : 2025. 11. 3.(월) 10:00 ~ 11. 21.(금) 17:00


4. 신청방법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성적  성적포기신청


5.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6. 문의 : 23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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