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1979

2025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4.23
수정일
2025.04.23
작성자
환경공학과관리자
조회수
339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를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석차확정)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②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신청과목 :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

  다. 신청기간 : 2025. 4. 28.(월) 10:00 ~ 5. 9.(금) 17:00

  라. 신청방법 : 차세대정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 성적 ▶ 성적포기신청

                 ※ 폐지과목 조회 : 수업 ▶ 교육과정/과목 ▶ 폐지과목조회

                 ※ 대체과목 조회 : 수업 ▶ 교육과정.과목 ▶ 대체과목조회


  마.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있는 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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