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휴·복학 온라인 신청기간: 2025. 07. 01.(화) ~ 08. 31.(일)까지
- 휴학, 복학 신청기간(교학팀 서류 제출): 2025. 09. 01.(월) ~ 09. 25.(목)까지
2. 신청방법
- 교학팀 직접 제출인 경우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받아 경영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 일반 휴·복학 온라인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https://p.chosun.ac.kr) - 대학원생 - 학적 -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미승인시 처리 불가)
3. 문의사항: ☎062-230-6802 경영대학원 교학팀(경상대학 2층 경상대학 교학팀)
[대학원 학칙]
제13조(휴학)
① 질병‧ 군 입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을 원하는 사람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수료 후에는 휴학할 수 없으나, 군입대 등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③ 각 학위 과정 중 휴학 기간은 3개 학기(교육대학원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및 사고(단, 질병과 사고는 4주 이상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휴학(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남학생 포함)의 경우 4개 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⑤ 입대로 인한 휴학 및 특별휴학은 제3항의 휴학기간 제한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영대학원 학사규정]
제11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따라 일반휴학을 원하는 사람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대휴학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7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유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수업일수는 3/4선으로 한다.
1. 휴학원서 1통 (소정양식)
2.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병원진단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3. 군 입대로 휴학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1통이나 군복무확인서 1통
4. 서약서 1통(소정양식)
②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복학)
① 휴학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제2항의 서류를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예정자인 사람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 3. 1.>
1. 복학원서 1통(소정약식)
2. 학적부 1통 <개정 99. 3. 1.>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군복학자에 한함) <개정 9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