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무부 장관상 수상
조선대학교 글로벌 언어교육지원팀(광주 2거점)은 2014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로 광주광역시 (동서, 남, 북)구, 전라남도(나주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해남군) 등에 소재한 일반운영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4년 현재 일반운영기관으로는 서구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나주시가족센터, 화순군가족센터,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가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 허가 및 영주권‧국적 부여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참여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이수혜택
- 귀화 신청 시 혜택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 귀화 면접 심사 면제 - 영주 자격 신청 시 혜택
-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 실태 조사 면제 가능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부 부여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사증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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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지치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 교육 등록 및 참여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 - 참여 시 참고사항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
- 이 경우 사유 종료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단계별 진행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