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번호 | 개정차수 | 제정일 | 최근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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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사 학사운영01 | 18차 | 2012. 3. 1 | 2024. 12. 18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학사규정」 제3장(교육과정편성과이수), 제4장(수업), 제5장(시험,성적,학점), 제6장(졸업), 제10장(조기졸업), 제13장(휴학과복학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장 교육과정 이수 교육과정편성과 이수 – 학사규정
- 제3조(이수) 교육과정표상에 ●표시된 선수과목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교직이수자) 교직이수자의 수강신청 상한조항에 해당되면 계절학기에서 이수한다.
- 제5조(인문사회과목)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인문사회과목을 포함하여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편입생과 교직이수 학생은 제외) <2015. 9. 2. 개정> <2019. 3. 27. 개정> <2024. 12. 18. 개정>
- - 인간관계와의사소통(2), 국제사회의이해와건강(2), 다문화와사회(2), 인간성장과발달(2)
- [2024학년도 신입생까지 인문사회과목 목록]
- - 필수 교과목: 인간관계와의사소통(2), 국제사회의이해와건강(2), 인간생명과윤리(3)
- - 선택 교과목: 심리학개론(3), 법과현대사회(3), 다문화와사회(2)
- 제6조(실습과목)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실습과목을 본 학과에서 편입학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 동일한 실습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2018. 3. 신설>
제3장 수업 수강신청- 학사규정
- 제7조(임상실습 수강신청)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임상실습과목은 동일한 전공과목의 이론 수업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직, 일반/전문학사 편입학생은 예외) <2016. 9. 7. 개정>
- 제8조(계절학기) 4학년 2학기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은 예외로 인정한다.)
- 제9조(국가시험) 수강 신청 시 국가시험 과목을 필수적으로 신청한다. 단,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학점 상한선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4장 졸 업- 학사규정
- 제10조(인문사회교과목 이수) 간호학과 지정 인문사회 교과목 8학점을 이수하여야 간호학과 졸업이 가능하다. (편입생과 교직이수학생은 제외,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022. 2. 9. 신설>
- 제11조(졸업고사)
- ① 학부생에 대한 규정
- 4학년 간호학과 학생 중 1차, 2차 모의고사를 응시한 자에 한해 졸업고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졸업인증을 위해 졸업고사를 응시해야 하고, 졸업고사 합격자에 한해서 졸업을 인정한다. 또한 졸업고사 합격기준은 간호사면허시험 합격기준과 동일하다. (60점 이하 과락) (2016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 <2015. 11. 11. 개정>
- ② 간호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규정
-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1, 2차 모의고사를 면제한다. 졸업인증을 위해 졸업고사에 응시·합격하거나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졸업논문을 선택할 학생은 「간호연구및통계」, 과목을 필히 수강해야 한다. (2016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
<2015. 11. 11. 개정>
-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1, 2차 모의고사를 면제한다. 졸업인증을 위해 졸업고사에 응시·합격하거나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졸업논문을 선택할 학생은 「간호연구및통계」, 과목을 필히 수강해야 한다. (2016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
- ① 학부생에 대한 규정
- 제12조(임상실습이수) 졸업 시 모든 학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임상실습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학사 편입생 제외) <2015. 4. 29. 신설> <2015. 9. 2. 개정><2022. 2. 9 개정>
제5장 그 외 조항
- 제13조(학기제 복학 및 조기졸업) 전 학년 학기제 복학이나 조기졸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2015. 2. 26. 개정>
- 제14조(징계) 임상실습 시 환자정보유출 시는 교수회의를 거쳐 학칙에 근거하여 중징계에 처한다. <2014. 9. 15. 개정>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최초 시행일 이후 일부 세부규정에 대해 개정(제정)하는 경우, 새로운 조항은 마지막 개정(제정)일과 지정한 학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