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약학대학 발전추진 위원회 산하 약학대학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이하 "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중 약학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증식에 관한 사항
3. 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① 장학사업
② 학술진흥사업
③ 학생후생복지사업
④ 기타
제 3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특별회계로 약학대학과 조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3.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심의한다.
4.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