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도란 ?
직업 군인 및 안보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교 역량 및 자질 분야에 대해 대학 졸업 전까지 취득하여야 할 공인 자격증 및 대학생활 간 준수해야 할 인성 함양에 관한 제도임. 즉, 장교 역량 분야는 어학, 무도, 정보화, 체력단련 등에 관한 국가(군)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고, 장교 자질 분야는 대학생활 간 학업에 충실하고 학사 규정을 준수하면서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 및 품위 유지에 관한 평가제도임.
관련규정: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세부 졸업인증 과목
장교 역량 분야
어학
구 분 | 영 어 | 제 2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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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①TOEIC : 700점 이상 ②TEPS : 600점 이상 ③TOEFL : IBT 70 이상 ④SEPT : 6단계 이상 |
①일본어
- JPT : C 레벨 이상 - JLPT : N4 이상 ②중국어 : 3~4급 이상 ③프랑스어 : B1 이상 ④러시아어 : 1단계 이상 ⑤독일어 : B1 이상 ⑥스페인어 : B1 이상 |
1개 분야 이상, 해당분야별 국가공인자격 취득 |
무도
해당 종목 | 태권도, 유도, 검도, 해동검도,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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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조건 | 태권도 기준 1단 이상, 해당 협회에서 발행한 공인된 자격증 취득 |
정보화
해당 종목 | PCT,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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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조건 |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체력단련
해당 종목 | 오래달리기(3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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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조건 | 육군 체력검정 기준표 기준, 전종목 1급 이상 |
장교 자질 분야
대학 4년간 누적 벌점을 40점 이상 받거나 학과장 명의의 경고장을 3회 이상 받은 학생은 학과 졸업사정 심의위원회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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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군사학과 운영 내규 『제3장 24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