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23701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5.06.25
- 수정일
- 2025.06.25
- 작성자
- 국어국문학부관리자
- 조회수
- 24
1. 근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2항(교육부령 제319호, 2024. 1. 2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2항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이와 관련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해야하며,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조기졸업 포함)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을 안내하니 해당학생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명부 출력: 교직→무시험검정→교직사정자료출력→교원자격무시험검정대상자명부→졸업예정년도: 2025, 학기:2학기, 학과 선택→출력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학생 개인 신청)
구분 |
기간 |
방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접수 |
2025. 7. 21.(월) 10시 ~ 8. 1.(금) 13시 |
종합정보 → 교직 →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신청/취소 → ‘신규’ 버튼 클릭 → 신청년도:2025, 신청학기:2학기 → ‘저장’ 버튼 클릭 → 기재사항확인 → 신청완료 ※ 무시험검정신청 부분만 입력하며, 취소 부분은 입력 안함 ※ 조기졸업 예정자는 [붙임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작성하여 학사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
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관련 안내: [붙임2]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접수 안내문 참조
라. 기타: 학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이 주민등록초본의 인적사항과 상이한 경우 학사팀 방문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