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61788
특별휴학(창업)
- 작성일
- 2023.03.09
- 수정일
- 2023.07.12
- 작성자
- 경상대학관리자
- 조회수
- 892
2023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제 안내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학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자는 창업교육센터(☎062-230-7977)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제도 : 창업휴학제도
연번 |
종류 |
신청대상 |
내용 |
휴학기간 |
1 |
창업준비휴학 |
예비창업자 |
창업 준비활동을 위한 휴학 |
재학 중 1회, 1년(2학기) 이내 신청가능 |
2 |
창업휴학 |
기창업자 |
창업 활동을 위한 휴학 |
재학 중 1회, 1년(2학기) 이내 신청가능하며 재학 중 최대 4년(8학기)까지 연장가능 |
2. 신청기간 :
- 1차 : 23. 07. 03.(월) ~ 08. 14.(월) 13:00 까지
- 2차 : 23. 08. 15.(화) ~ 09. 27.(수) 13:00 까지
*신청기간은 학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하세요.
3. 신청방법 : 방문 제출(학생회관 2층 창업교육센터) 또는 E-mail(hjnoh@chosun.ac.kr) 제출
4. 신청서류 :
구분 |
창업준비휴학 |
창업휴학 |
신청 서류 |
1.창업준비휴학 신청서[별지1] 2.창업계획서[별지2] 3.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6] 4.학적부 5.서약서 5.기타(증빙서류 일체 등) |
1.창업휴학 신청서[별지1] 2.창업실적보고서[별지3] 3.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6] 4.학적부 5.성적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기타(증빙서류 일체 등) |
※ 창업휴학제 운영 세칙 제9조 2항(창업휴학제의 중간점검)에 의거하여, 창업휴학제의 중간점검 결과
창업휴학제 승인 사유에 부합하지 않아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휴학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세칙 1부.
2. 2023학년도 창업휴학제 시행 및 운영(안) 1부.
3. 2023학년도 창업휴학제 신청양식 각 1부.
4.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