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간의 유대강화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사업
-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장학사업
- 회원명부, 회보 및 회지 발간 사업
-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문부 경제학과 졸업생부터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상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제·무역학부, 경영학부, 졸업생으로 한다.
제 6 조 (명예회원)
경상대학 전·현직 교수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출석,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비 납부의무를 지닌다.
제 8 조 (권리행사 제한 및 자격상실)
-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할 시 이사회 의결을 거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 본회 회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비 및 기타 납부금 일체를 반환치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 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수석 부회장 3명 : 학과(부)별 동문회회장이 수석 부회장이되고 수석부회장 중 최 연장자가 대표수석 부회장이 된다. 대표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30인 이상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을 보좌한다.
- 사무총장 1명 :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총무이사 1명 :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 재무이사 1명 : 본회의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이사 1명 : 본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이사 1명 : 본회의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이사 100명 이상 :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감사 2명 : 회계 및 본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초대 임원은 창립준비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창립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과(부)별, 졸업년도 별 안배)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될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 (총회 설치 및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중요 안건을 인준한다.
제 13 조 (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회장이 회원 50명 이상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50명(위임장 포함) 이상 출석으로 성회된다.
- 본인의 서명에 의한 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14 조 (의결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결산의 승인
- 이사회의 부의 안건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의결)
총회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6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 이사회는 30명 이상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본인의 서명에 의한 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 의결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고문 및 자문위원,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의 인준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
-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부의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일반회비, 임원회비, 특별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되, 일반회비 및 임원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 21 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예산집행 및 관리)
- 본회의 재정은 재무이사가 관리하며 사무총장, 대표수석 부회장과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 본회의 자금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동문회 회장의 명의로 은행 및 우체국에 예치하고 예금통장은 재무이사가, 인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운용규칙)
본회의 회칙시행에 필요한 운용규칙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조
본회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 3 조
동문회 사무실은 당분간 경상대학 내에 둔다.
제 4 조
본 회칙은 200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