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72418
출석인정요청서
- 작성일
- 2024.03.18
- 수정일
- 2024.05.09
- 작성자
- 경상대학관리자
- 조회수
- 1293
학사규정 제47조(공결처리 기간)
①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별지서식 제18호)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결 등 :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이내
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입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나.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학기당 4일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 기간
3.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해당 기간
4. 경조사
구분 |
기간 |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 자매 |
1일 |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5. 미래사회융합대학 등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과목당 총 6시간 이내/과제물 제출 필수): 해당 기간
6.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및 시험대체에 관한 운영 세칙에 따름
7.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해당 기간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학내·외 공식 행사에 참가: 해당 기간
②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6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코로나19 확진(2024.5.13.변경)
▶코로나 19 확진 시 미리 담당교수님께 전화로 출석인정요청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의사 소견 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
- 학생 확진 시 : 공결(병결 등) 인정
→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는 의사 소견 일자(반드시 기간 명시)가 기재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 출석인정요청서 양식 중 "재직자" 관련
재직자 |
미래사회융합대학 등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 (과목당 총 6시간 이내. 과제물 체출 필수) |
- 양식의 재직자 부분은 미래사회융합대학에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경상대학은 재직자전형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