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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
제한된 수강신청기간에 비 장애학생들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수강인원 초과로 인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먼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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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수업 대필, 이동, 교재 제작, 자료검색 등의 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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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입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신입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장애학생 지원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입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생활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서비스 안내, 장애학생 선배들과의 멘토링 연결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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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재학생 간담회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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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장애학생 지도 및 수업관련 협조요청 서신 발송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교수·강사에게 장애의 특성 및 장애로 인한 교수 학습상의 어려움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합리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협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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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학사경고자 지도교수 상담
장애학생들은 비 장애학생들에 비해 수업 받는데 제한이 많아 학교 성적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지도 교수님이 학교 성적 및 기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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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제도
장애학생의 학습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학습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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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교육지원 프로그램 실시
장애학생들의 취업 능력 증진과 스펙 향상을 위해 영어, 컴퓨터 등의 과목에 대해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