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정의)
- 이 규정은 학칙 제8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및 시설․설비 등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된 장애학생을 말한다.
제2조(차별금지)
본 대학교의 장애학생은 학사지원 및 학생활동 전반에 관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지원한다.
-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 장애유형에 따른 교수․학습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건축 및 시설을 정비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
제4조(학습지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5조(학사지원 및 정보제공)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는 단과대학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담당교수가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동의하에 장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다.
제6조(시험지원)
장애학생이 시험․평가를 받을 때에는 시험시간 연장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제7조(생활․진로지도)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를 제공한다.
제8조(시설․설비지원)
-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시설․설비계획을 세워 적절한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춘다.
- 장애학생이 교내 각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제9조(사업)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취학(입학)편의 및 정보접근(수업 활용 영상물에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포함) 지원 (개정 2022. 6. 28.)
- 장애학생 관계 법령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 지원
- 학생,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장애인식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0조(위원회)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지원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장애학생 지원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
- 그 밖에 장애학생 운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취업학생처장, 총무관리처장, 사범대학장, 특수교육과 학과장, 행정복지학부 학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취업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4조(경비지급)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재임 중이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4장 업무분장
제16조(업무관장)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각 부서의 지원을 받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제17조(부서 업무분장)
장애학생지원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내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장애학생 특별지원 내규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업무분장 내용
업무내용 | 협조부서 |
---|---|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시행 | 특수교육과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 교수학습지원센터, 각 단과대학 |
장애학생 상담 및 취업진로 지원 | 취업전략팀, 일자리지원팀 |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재학생 간담회 | 특수교육과 |
장애문화체험행사 및 취업캠프 | 취업전략팀 |
장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학생복지팀 |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특수교육과 |
학사지도 | 학사운영팀 |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홍보 | 특수교육과, 홍보팀 |
장애 보조기구 및 기자재 활용교육, 시설 활용 | 특수교육과 |
수강신청 및 수업편의 제공 | 학사운영팀 |
장학금 등 생활복지지원 | 장학팀 |
시설·설비, 교내안내표시, 체육시설, 기숙사시설 | 시설팀, 안전환경팀, 총무팀, 미술체육대학, 생활관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