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안내
백악장학금의 종류
- 성적우수자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면학조성 장학금 : 학생회활동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장학금 지급요건
장학금 지급대상자(성적우수자장학금, 면학장학금)는 해당학기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 학점의 수를 다음 각 호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1학년 - 6학점
- 2학년, 3학년 - 12학점
- 4학년 - 6학점
성적우수자 장학금
당해 학기의 학점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순, 공인토익 성적(1• 2 • 3학년은 본대학교 주관 YBM특별시험 성적포함)
- 국1학년(1개학기~2개학기) : 응시여부
- 2학년(3개학기~4개학기) : 500점이상
- 3학년(5개학기~6개학기) : 550점이상
- 4학년(7개학기 이상) : 600점이상
※ 위 학년은 장학금 수혜 학년, 학기 기준임(법학과 기준의 학년별 외국어성적 기준에 유의바람)
장학생 선발결격사유
장학생지급대상자가 당해 학기에 징계를 받거나 당해 학기 성적이 F가 있는경우 선발에서 제외함.
장학 특전
- 대상 : 법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
-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함
장학금 종류 | 혜택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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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학회 (강혁신교수실 장학기금) |
매학기 10명 이상 1인 각 50만원 | ・학기별 장학생 선발 공고기준에 따름 |
권상로 교수 장학기금 | 각 교수당 1인 지원(년 50만원) | ・학기별 장학생 선발 공고기준에 따름 |
김병록 교수 장학기금 | ||
김재형 교수 장학기금 | ||
서순복 교수 장학기금 | ||
이원상 교수 장학기금 | ||
이영록 교수 장학기금 | ||
이제희 교수 장학기금 | ||
최홍엽 교수 장학기금 | ||
한지영 교수 장학기금 | ||
동창회 장학금 | 학기당 100만원 | ・법학과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