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
- (1호)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학원 | 1호 대학원 재학생 필수 5과목(총 15학점) ※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
---|---|
대학/학점은행기관 | 2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3호 대학(원) 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대학 |
※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
평생교육 이수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
선택과목 |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 실습
선수과목 이수 | 대학/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대학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
이수(양성)기관 |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
실습시간 |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
- 이수 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