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연속지정되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경비업무 종사자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자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과거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일반경비원 채용 전 신임교육을 받고 싶은 자
교육 면제 대상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경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비 안내
- 100,000원 (교육비, 무료 주차권 포함)
- 입금계좌: [신한은행]100-036-658032 (조선대학교 민간경비)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접수 확정 안내 후 입금)
- 매월 선착순 모집, 기수 별 40명 정원(입교신청서 신청 완료 순)
교육 신청
- 전화신청: 062-230-7700~4
- 이메일신청: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일반경비원신임교육 입교신청서」작성 후
이메일(lifelong@chosun.ac.kr) 또는 팩스 (062-608-5288) 발송
교육 장소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석홀 1층 105강의실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6길 26)
- 자가용: 조선대학교 정문 통과 후 좌회전 3번, 백학기숙사 건물 앞 서석홀 1층
- 버스: 조선대학교 정문(순환01, 순환03, 지원15, 진월17, 봉선27, 일곡28, 운림35, 금호36, 금남55, 문흥80) / 조선대 대학원(419, 금남57, 매월61, 석곡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