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졸업사정과 수료사정)
① 졸업(수료)사정은 소속대학 학부(과)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사정하고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99. 2. 10>, <개정2003.11.10>
②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2.10>, <개정 2000.9.1>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과 졸업작품, 졸업특별시험 등의 합격 여부
2. <삭제2003.11.10>
3. 수업연한의 충족여부나 조기졸업 여부 <개정2002. 4.15>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중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 취득 여부 <개정 99. 2. 10>
5. 사범대학 학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여부 (단, 교원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실습 대신 사범대학에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다.) <신설2003.6.25.>, <개정 2022. 8. 1.>
6. 간호학과의 경우, 학과에서 지정한 간호교육인증 관련 인문사회교과목 8학점 이수 여부 <신설 2022. 5. 19.>
7. IT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전공), AI소프트웨어학부(정보보안전공), AI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공학전공)의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상의 SW중심대학사업관련 융복합교육과정 1개 이상 이수 여부 <신설 2025. 3. 17.>
8. 항공우주공학과의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상의 부트캠프사업관련 융복합교육과정 1개 이상 이수 여부 <신설 2025. 3. 17.>
1. 의예과, 치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여부
2. 복수전공, 부전공, 특별전공, 교직과정 이수여부와 전공학부(과)에서 정한 졸업작품, 졸업특별시험 등의 합격 여부
④ 의예과, 치의예과 수료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수료를 유보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시 수료사정을 실시한다. <신설2003.11.10>
⑤ 졸업사정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최대 3개 학기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학위 취득유예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2. 5. 25.>, <개정 2014. 2. 4.>, <개정 2019. 4. 24.>
⑥ 제3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졸업 연장을 희망할 경우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설2003.11.10>, <개정2005.1.24>, <개정 및 항변경 2012. 5. 25.>, <개정 2012. 12. 10.>, <개정 2013. 3. 1.>, <개정 2020. 4. 21.>
⑦ 제4항의 수료를 유보한 학생과 제6항의 졸업연장을 신청한 학생의 등록금과 수강신청은 미졸업생 기준을 적용하고, 제5항의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유예비와 수강신청 시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03.11.10>, <개정 및 항변경 2012. 5. 25.>, <개정 2012. 12. 10.>, <개정 2013. 3. 1.>, <개정 2019. 4. 24.>
제73조의 2(미졸업생)
① 미졸업생이란 수업연한이 만료될 때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위를 받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신설2001. 7.20>
② 수업연한 이후에는 수강신청 하한선에 제한 받지 아니 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정한 등록금을 납부한다. <신설2001. 7.20>
③ <신설2001. 7.20>, <삭제2003.11.10>
제74조(명예졸업)
① 명예졸업 대상자는 본 대학교에 재학 중 천재지변, 전시 또는 유사한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적된 사람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였거나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명예졸업증서는 소속대학이나 관계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01. 7.20>
③ 명예졸업증서는 학위증서를 준용한다. <개정2001. 7.20>
약학대학ㆍ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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