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으로, 기존의 3개 학부(과)(주전공 포함시 4개 학부(과)) 이내의 교과목으로 39학점 이상 60학점 이내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한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신청시기: 2학년 1학기 개시 전 ~ 3학년 1학기 개시 전
- 신청대상: 전교생
- 신청방법:
- 학생은 교육과정을 구성(설계)하여 ‘학생 자율설계 연계전공 신청서’에 이수할 교과목과 취득학위를 기입하여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에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
- 소속학부(과)장은 학부(과)교수회의나 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개시 전 30일 이내에 신청학생에게 통보
- 학생의 소속학부(과)장은 승인한 학생 자율설계연계전공 신청서를 집계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근거: 학칙 제51조(졸업과 학위) ③항, 학사규정 제18조(학생 자율설계 연계전공)